빈혈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하는 조혈 호르몬 주사제는 단순히 빈혈의 교정이외에 환자들의 전신 상태를 좋게 하기 때문에 투석받는 환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약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약제는 워낙 고가라서 약품가 전체를 보험으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주사제의 용량과 관계없이 1회 투여시 마다 70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험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조혈 주사제 2000단위 1병에 12,000원이라면 7,000원은 보험으로 계산이 되고 5,000원은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보험으로 인정되는 7,000원을 모두 보험당국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보험환자라면 보험으로 인정되는 수가 7,000원중 본인부담율 20%에 해당하는 1,400원을 추가로 본인이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보호 1종, 2종 환자는 보험에서 인정하는 7,000원 모두를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추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12,000원하는 2000단위 1병을 투여하면 보험환자는 5,000원 + 1,400원 = 6,400원을 본인이
내야하고, 의료보호 환자는 5,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의 복지재정이나 보험재정이 좋아지면 이러한 고가약도 모두 보험으로 인정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